쟁점 2. 채권자 대위 소송

I. 청구취지

1. 기본형

[甲을 피고로 하지 않는 경우]

- 1. 피고는 소외 甲(821120-1090211, 서울 성북구 정릉동 151가 181)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1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甲을 피고로 한 경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乙은 피고 甲에게 201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甲은 원고에게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判)

4.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원칙이지만 ,

- 예외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하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특정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II. 청구원인

● 甲의 부동산등기청구권(특정채권) 대위행사하는 경우

❶ 甲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❷ 그 후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 甲의 매매대금채권(금전채권) 대위행사하는 경우

❶ 원고가 甲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❷ 甲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얼마에 매도한 사실

❸ 甲은 위 매매대금채권 이외에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이 없는 사실(무자력한 사실)

❹ 甲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대위요건)

❺ 원고의 甲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한 사실

III. 주요항변

1. 본안전 항변

가. 피보전채권의 소멸

- 발생원인이 무효이거나 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은 주장 못한다.

- 소각하 사유.

나. 甲이 이미 권리를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 사실

2. 주요항변

- 피고(제3채무자)의 甲(채무자)에 대한 일반적인 항변

3. 사례

가.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등기소송의 경우

- 민소 218➀의 변론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 말소등기소송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포함되어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등기원인에 따라 별개의소송물이 되지만,

- 말소등기청구의 등기원인의 무효의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다.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도

- 변론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토지인도소송의 패소자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 또는 건물명도소송의 패소자인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변론종결 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는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토지인도소송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다.

-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쟁점 2. 채권자 대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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