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 등기사건 기본형 - 판결(등기절차 이행청구)이 확정되면 일정한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집 263①)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가집행선고 불가). -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OOO에 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단순이행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후발적 실효사유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명할 경우 그 사유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하여야 하지만,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근저당권의 말소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멸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 말소등기 주문의 경우 등기원인,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
쟁점 0. 등기사건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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