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I. 청구취지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 2016. 10.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II. 청구원인
❶ 20년간 자주·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 원고는 현재의 점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
-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
III. 주요항변
1. 타주점유
- 임대차, 명의수탁자, 악의의 무단점유
2. 강폭·은비의 점유
3. 취득시효 중단 항변
- 청구, 가처분, 승인
4. 취득시효 포기 항변
5. 이행불능 항변
6. 시효소멸 항변
-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시효를 진행하지 않는다.
- 다만, 점유상실(제3자처분)한때로부터 10년 |
IV. 판결주문
1. 토지 일부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관하여 / 2009. 10.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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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