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I.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의 청구취지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 OO지방법원OO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 1234호로 마친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II.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의 청구원인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❶ 원고 소유인 사실

❷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❶❷+❸ 원인 무효

(등기원인서류가 위조 또는 등기원인인 매매가 무효·취소·해제)의 등기인 사실

3. 특별조치법

-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된 사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등기원인)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그 등기원인의 사정을 입증하여야만 추정력이 깨지고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III.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주요항변

1.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

가. 취득시효 항변

나. 표현대리

2. 원고의 소유권 상실 항변

IV.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의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OO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 12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쟁점 4.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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