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5. 2. 접수 제27720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 2016. 4. 2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5. 6., 이자를 월 3푼으로 정하여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가 2015. 2. 7. 이후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 위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원리금을 계산하면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다는 것과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
2.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5. 1.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 2016. 3.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원금 중 3,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예약완결일을 2016. 3. 30.로 하되 위 완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5. 1. 20. 접수 제000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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