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등기 말소청구도 이에 준함)

I.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청구취지

1. 원인무효(위조 등)에 의한 말소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1982. 11. 04. 접수 / 제1234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후발적 실효사유(변제, 해지 등)에 의한 말소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1982. 11. 04. 접수 /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 2009. 2. 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II.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청구원인

❶ 원고 ‘소유’인 사실

❷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❸ 등기원인서류 위조, 등기원인의 무효·취소·해제 [원인무효형]

❸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실 또는 피담보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후발적 실효형]

- 후발적 실효에 의한 말소 청구는 청구취지에 말소등기의 원인(변제, 해지)이 기재 되어야 하나 선이행이나 동시이행으로 말소청구하는 경우 원인을 기재하지 못한다.

- 피담보채권이 이전·전부 됨에 따라 저당권도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피고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하고l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❶ 원·피고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❷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사실,

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실 등이다.

III.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대한 항변

1. 등기유용 합의( 그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X)

2. (원인무효형)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항변

3. (후발적실효형)변제액이 피담보채무원리금 전액에 미달한다는 주장

IV.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판결 주문

쟁점 5.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등기 말소청구도 이에 준함)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