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
I.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의 청구취지
1. 주 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토지)을 / 인도하라.
2. 부대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2012. 9.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
II.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의 청구원인
❶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❷ 임대목적물 인도사실
1. 부대청구 중 부당이득금청구
- 임대목적물 계속 사용·수익한 사실(실질적 이득)
❶ 피고의 수익(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득)
❷ 원고의 손해
❸ 인과관계
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
: 통상차임상당액(악의인 경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가산) |
2.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권리자인 임대인(주어),계약일자, 임차인,목적물, 임대차보증금,차임, 기간, 임대사실의 순 |
3. 임대목적물인도사실은 별도로 설시
4. 임대차 종료
가. 해지
- 해지권의 발생원인,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설시
나. 기간만료
- ‘ 위 임대차는 (언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
5. 공동임차인 피고
6. 이행보조자, 임대인 동의 없는 전차인이나 임차권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퇴거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해야 한다. | ❸ 임대차 종료사실: 기간만료 또는 해지
III.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등에 대한 주요항변
1. 묵시의 갱신 항변
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피고(임차인)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였고,
종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였다.
(갱신되는 기간 주택 2년, 상가 1년, 나머지 건물은 원고의 해지통고로부터 6월)
=/ 원고의 재항변
1)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이미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재항변
2) 차임을 2기 연체로 해지통지(민640)하였다는 재항변
- 차임 2기 연체는 연속할 필요 없고, 원고가 차임연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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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이행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❶ 반대채권 발생사실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사실이 요건사실
=/ 원고의 공제 재항변
: ❶ 차임등 공제 대상 채권이 ‘발생’한 사실.
- 임대차 종료 이후 당초 임대차 목적대로 점유·사용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당이득의 요건사실
=/ 피고의 재재항변
:차임이 변제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실
| 과의 동시이행 항변
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이 있고,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다는 재항변
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
- 법원은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건물인도청구로 변경하도록 석명의무가 있다. | 항변
3. 유치권
가.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
=/ 원고의 재항변
: 유익비 포기특약(ex. 원상복구 특약, 임대인 소유 특약)이 있다는 재항변 | 항변
4. 권리금 반환 주장
- 일정 기간 이상 임차권 보장을 약속받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 데 - 원고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동안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권리금 항변이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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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형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 인도하라.
2. 건물의 일부분만 인도를 명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8.4㎡를 인도하고,
나. 2014. 8. 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7. 3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 완료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부대청구가 병합된 경우
| ● (건물임대차의 경우) 건물인도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부터 위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부대청구 병합
- 원고에게, / 피고 甲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피고 乙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 3. 퇴거청구가 병합된 경우
| 2. (토지임대차의 경우) 토지인도·건물철거청구
| IV.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등의 판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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