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공유물분할
I. 청구취지
1.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2 임야 100㎡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수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는 원고의 소유로, 3,4,5,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0㎡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대금분할을 구하는 경우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
3.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소유로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❶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 명의신탁관계)
-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 민소68➀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방법으로 피고를 추가해야 한다.
III. 주요항변
1. 본안 전 항변
: 분할 합의의 항변
-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
2. 주요항변
: 분할 금지의 항변(민268➀)
=/ 원고의 재항변
가. 그 후 공유자 전원이 분할하기로 하였다는 재항변
나. 공유자의 파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