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제3자 이의의 소

1. 기본형

- 피고가 / 소외 甲에 대한 2004. 5. 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204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4. 11. 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가압류 등 보전집행인 경우

- 피고가 소외 김영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카단100001호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김현민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I. 제3자 이의의 소의 청구취지

II. 제3자 이의의 소의 청구원인

❶ 집행권원에 기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❷ 집행된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 등

청구 표시

- 별지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김영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12340호 손해배상(기)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인 사실

- 단,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전 항변

- 강제집행이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종료된 사실

-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종료된 것이 아니다.

III.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주요항변

- 1. 피고가 소외 김영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 5. 1. 선고 2004가소1234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4. 11. 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이 법원이 2004카기246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 11.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잠정처분 중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하는 경우).

1. 기본형(원고 승소, 잠정처분)

-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의 순번 7기재 물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가 한화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한 작성의 2004년 증 제123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4. 3. 2.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7 기재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3. 이 법원이 2005카기46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12. 1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일부인용하는 경우(소각하 주문관련)

3. 청구기각의 경우 잠정처분 취소

- 이 법원이 2004카기400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 11.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 별도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없는 경우 판결 선고를 하면서 직권으로 위와 같은 잠정처분

IV.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주문

쟁점 2.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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