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제3자 이의의 소
1. 기본형
- 피고가 / 소외 甲에 대한 2004. 5. 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204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4. 11. 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가압류 등 보전집행인 경우
- 피고가 소외 김영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카단100001호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김현민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 I. 제3자 이의의 소의 청구취지
II. 제3자 이의의 소의 청구원인
❶ 집행권원에 기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❷ 집행된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 등
청구 표시
- 별지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김영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12340호 손해배상(기)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 인 사실
- 단,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전 항변
- 강제집행이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종료된 사실
-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종료된 것이 아니다. | III.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주요항변
- 1. 피고가 소외 김영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 5. 1. 선고 2004가소1234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4. 11. 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이 법원이 2004카기246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 11.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잠정처분 중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하는 경우). | 1. 기본형(원고 승소, 잠정처분)
-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의 순번 7기재 물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가 한화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한 작성의 2004년 증 제123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4. 3. 2.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7 기재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3. 이 법원이 2005카기46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12. 1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일부인용하는 경우(소각하 주문관련)
3. 청구기각의 경우 잠정처분 취소
- 이 법원이 2004카기400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 11.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
4.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 별도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없는 경우 판결 선고를 하면서 직권으로 위와 같은 잠정처분 | IV.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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