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
I.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의 청구취지
1. 주 청구
가. 건물인도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토지)을 / 인도하라.
나.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
2. 부대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II.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의 청구원인
1. 건물인도청구
❶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❷ 피고가 점유 중인 사실
2.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
❶ 토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
❷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3. 부대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차임 상당 손해가 발생한 사실
❶ 피고의 수익,
❷ 원고의 손해,
❸ 인과관계,
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
:통상차임 상당액
- 건물이 공유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은 불가분채무이므로
- 부당이득 전부를 원고에게 청구 할 수 있다. |
III.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등에 대한 주요 항변
1. 건물인도청구
가. 적법한 권원(임대차 등)에 의한 점유 항변
=/ 원고의 재항변: 임대차종료
나. 유치권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 하면 필요비를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재항변
(민 203➀단서, 201➀) |
2. 건물 철거 · 토지 인도 청구
가. 점유를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의 존재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의 항변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항변 등
=/ 원고의 재항변
피고 매수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항변
나. 원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
다. 권리남용, 신의칙위반의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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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등에 대한 판결 주문
● 건물인도청구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44.1㎡를 인도하고,
나. 2014. 8.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건물 일부분만 인도명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부대청구가 병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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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인도청구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2. 부대청구가 병합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 등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
2. 부대청구가 병합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4. 12. 1.부터 위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퇴거청구가 병합된 경우
- 원고에게, 피고 甲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피고 乙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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