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배당이의의 소

I.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취지

1.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 수원지방법원 2004타경1234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4.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 수원중앙지방법원 2004타경123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4.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가. 전속관할

: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나. 제소기간

: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제소기간 도과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

3. 채권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적법한 이의를 한 채권자

4. 채무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또는 배당기일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

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피고)에 대하여만 제소 가능하다.

나.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다,

다. 가압류채권자도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취소청구등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다.

II.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원인

❶ 배당이의를 한 사실

❷ 배당순위 오류 또는 배당채권 불발생·소멸 사실

❸ 배당수령권이 있는 사실

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소취하 간주된다.(민집 158)

나. 배당이의 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배당수령권 존부에 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III.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주요항변

1. 본안전 항변

- 제소기간 도과(배당기일부터 1주일)

2. 주요항변

- 배당수령권에 대한 장애, 소멸, 저지 항변

쟁점 3. 배당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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