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청구이의의 소

I. 청구이의의 소의 청구취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4. 5. 1. 선고 2004가합 200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II. 청구이의의 소의 청구원인

❶ 집행권원(확정판결, 집행증서 등)의 존재

❷ 이의사유의 존재(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

1. 집행권원

가. 집행권원에 기판력이 있는 경우(확정판결, 조정·화해조서)

: 변론종결 · 조서성립 의 사유에 한한다.

(예외;상계,건물매수청구권,한정승인)

나. 집행권원에 기판력이 없는 경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

2. 임의경매

- 청구이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저당권자는 집행권원을 가진자가 아님)

- 가처분도 할 수 없다.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는 민사집행법에서 법정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정지할 수 있음)

3.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닌 것.

- 가집행선고판결,

- 가압류·가처분명령,

- 대체집행에 의한 수권결정,

- 검사의 집행명령

III.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주요 항변

1. 본안전 항변

: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

-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청구취지 변경 보정권고

2. 반사회질서, 권리남용 항변

3. 변제, 공탁금 부족 항변

IV.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주문

1. 기본형(원고 승소, 잠정처분)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4. 5.1. 선고 2004가단200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이 법원이 2004카기200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 11.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잠정처분 중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하는 경우).

2. 일부인용하는 경우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 5. 1. 선고 2004가단200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억원 및 그 중 1억원에 대하여 200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2. 이 법원이 2004카기300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 10.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 3. 이 법원이 2004카기400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 11.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청구기각의 경우 잠정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가집행선고 불가)

- 4.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없는 경우 판결선고를 하면서 직권으로 위와 같은 잠정처분)

쟁점 1.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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