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상인자격의 의의
- 상인으로서의 지위, 당해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상인자격이라고 한다.
2. 회사
- 회사는 태생적 상인이고, 법인격 있는 동안 상인자격이 있다.
- 설립등기 시(취득) ~ 청산 사실상 종결 시(상실)
3. 자연인
가. 상인자격 취득시기
● 判例
개업준비행위는
-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을 말하며,
-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ㆍ개업광고ㆍ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ㆍ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ㆍ영업양수ㆍ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하다. | -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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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실시기
- 영업활동을 사실상 종결할 때
- 폐업신고나 폐업광고 했어도 현실적 영업 계속하는 한 상인에 해당한다. |
4. 공익법인 or 일반공법인
-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상인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는 자연인과 동일하다. |
5. 특수법인
- ‘(민법, 상법, 공법도 아닌)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은
그 근거법령에 의해 설립목적이 비영리의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상인자격이 없다.
ex) 한국은행(한국은행법, 특수공법인), 농협(농협법, 특수사법인, 중간법인) |
6. 중간법인
- ‘사법인’ 중 영리ㆍ공익법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또는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중간법인이라 한다.
가. 각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so 종래 그 상인자격을 부정 나. 단, 비회원에 대하여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상인자격이 있다.
● 判)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상법 §46 8호의 여신행위
(이자수입 목적으로 장기간 걸친 대출행위) 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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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협동조합과 상호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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