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상법 제17)

1. 의의 - 부작위의무

- 상업사용인에 의한 영업기회의 유용을 방지하고 영업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는 데 취지가 있다.

 

2.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상법 제17)내용

. 거래금지의무

- 영업주 허락 없이 자기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다.

1) 영업주의 허락 없이

- 묵시적, 사후적 허락도 없이

2) 자기3자의 계산

- 상업 사용인 또는 제3자가 손익귀속의 주체가 되는 경우

3)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 영업으로 하는 거래(기본적 상행위, 준상행위)

- 그러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래(보조적 상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 겸직금지의무

- 영업주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상업사용인이 되는 것을 할 수 없다.

사례) ‘다른 회사 ~ 다른 상인의 범위가

영업주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회사나 상인에 제한되는지 여부.

무제한설()

- 대리상, 이사와 달리 동종영업에 한정하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 영업주와 상업사용인의 대인적 신뢰관계 고려하여 넓게 규정한 것이므로

- 무제한설이 타당하다.

 

 

3.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상법 제17)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 법적 성질

- 법률상의 의무이므로,

-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한다.

. 존속기간

- 재임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원칙)

종임 이후 경업금지 가부

- 특약에 의해 종임 이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계약상의 의무이고

상법 제41(영업양도와 경업금지)를 유추 적용하여 약정기간 20년 초과할 수 없다.

 

 

4.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상법 제17) 위반의 효과

. 거래금지의무 위반

1) 일반적인 효과 - 경업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해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 상업사용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17)

2) 개입권(탈취권) (§17)

의의

상업 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

-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

-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보수 등)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취지

-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영업주 입는 손해는 소극적 손해로

- 증명의 곤란을 해결하고 영업주의 고객관리를 그대로 확보하여

- 영업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성질 및 제척기간(상법 제17)

- 형성권

- 상업사용인의 경업적 거래를 안 날 ~ 2, 거래 있은 날 ~ 1년 경과 시 소멸

 

행사의 효과

- 상업사용인이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 채권적 귀속(물권적 행위 귀속 불가), 실질적내부적 개입권.

 

개입권과 타 권리와의 관계(상법 제17)

- 개입권 행사한 때에도 계약을 해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 취임자체는 유효하다.

- 위반의 효과 규정이 없다.

- 상법 제17항을 유추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경업금지의무와는 달리 개입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쟁점 7.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상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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