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점 또는 지점(영업소)
- 대내적으로는 영업에 관한 의사 결정
- 대외적으로는 기본적 거래하는 장소
사례) 본점 또는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만 상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실질설(多, 判)
- 본점ㆍ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실질 갖추어야 표현지배인이 성립한다.
- 14조의 취지는 ‘사용인의 명칭에 대한 신뢰’ 보호이지 ‘영업소 외관에 대한 신뢰’ 보호 아니고,
- 영업주의 이익과 거래안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
2)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 예를 들어 지배인, 지점장, 지사장, 영업부(소)장 등이 해당한다.
[비교判) ‘지점차장, 지점장대리 등’ 그 자체로 상위직 사용자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명칭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용하는 자
- 상업사용인에 한정되는 것 아니고 ‘단순한 피용자’도 지배인으로서 외관 갖춘 이상 성립한다.
4) 지배인 권한 내의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지배인의 선임, 영업의 양도ㆍ폐지 등 진정한 지배인도 할 수 없는 행위에는 본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영업관련성의 판단
-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어음행위 한 경우에도
- 그 효력은 영업주에 미치고 이는 표현지배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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