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표현지배인 (상법 제14)

1. 의의

- 영업주가 지배인 아닌 자에게 지배인으로 인정되는 명칭 사용을 허락한 때, 이러한 명칭을 신뢰하여 그 자를 지배인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영업주에게 거래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표현지배인 제도라고 한다,

- 금반언, 외관주의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2. 요건 - 존 부 신

. 외관의 존재

-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 지배인 권한 내의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본점 또는 지점(영업소)

- 대내적으로는 영업에 관한 의사 결정

- 대외적으로는 기본적 거래하는 장소

사례) 본점 또는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만 상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실질설(, )

- 본점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실질 갖추어야 표현지배인이 성립한다.

- 14조의 취지는 사용인의 명칭에 대한 신뢰보호이지 영업소 외관에 대한 신뢰보호 아니고,

- 영업주의 이익과 거래안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2)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 예를 들어 지배인, 지점장, 지사장, 영업부()장 등이 해당한다.

[비교) ‘지점차장, 지점장대리 등그 자체로 상위직 사용자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명칭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용하는 자

- 상업사용인에 한정되는 것 아니고 단순한 피용자도 지배인으로서 외관 갖춘 이상 성립한다.

 

4) 지배인 권한 내의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지배인의 선임, 영업의 양도폐지 등 진정한 지배인도 할 수 없는 행위에는 본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영업관련성의 판단

-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어음행위 한 경우에도

- 그 효력은 영업주에 미치고 이는 표현지배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 외관의 부여

1) 명칭사용의 허락

- 영업주가 표현지배인에게 지배인 해당 명칭의 사용 허락해야 한다.

- ‘묵시적허락도 가능하다.

사례) 영업주에게 어느 정도의 귀책사유 있어야 묵시적 허락으로 인정할 것인가?

判例

- 상법 제39(부실등기 효력)와 상법 제395(표현대표이사)에서 악의로 방치한 경우만 책임을 진다.

2) 허락기관

- 영업주가 회사인 경우에 합명회사는 대표사원

- 주식회사는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 외관의 신뢰

- 거래 상대방이 표현지배인을 진정한 지배권이 있는 자로 신뢰하여야 한다.

1) 신뢰의 대상

- ‘지배권의 존재(표현지배인에게 지배권이 있다고 신뢰)’

2) 신뢰의 정도

- 상거래에서 중과실은 악의와 동일시, 영업주의 보호와 거래 안전의 조화

- 따라서 선의무중과실설이 타당하다. ()

3) 선의의 판단시기

- ‘당해 법률행위 시

-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 거래행위는 증권의 취득시

4) 입증책임

- 외관주의 법리상 영업주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입증하여야 한다.

 

 

3. 효과

. 지배권의 의제(상법 제14항 본문)

- 진정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 있는 것으로 의제한다.

. 예외(상법 제14항 단서)

- 재판상의 행위는 영업주에게 효과 미치지 않는다.

쟁점 4. 표현지배인 (상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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