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지배인 (§10~14)

1. 의의 - ) 은행지점장

-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 선임

- 선임행위는 단독행위()’, 고용계약으로 볼 필요 없다.

- 지배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1) 선임권자

- ‘영업주 or 그의 대리인

[비교)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2) 지배인의 자격

- 자연인 O vs 법인은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 ‘감사는 지배인의 직무 겸하지 못한다. (상법 제411)

. 종임

- 민법상 대리권 소멸 사유(민법 제127, 128조 등)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된다.

- 영업주 사망은 종임 사유가 아니다.( 상법 제50)

 

. 등기

- ‘선임종임등기를 요한다.(상법 제13),

- 단 이는 대항요건에 불과(상법 제37)

- 따라서 선임해임한 사실자체만으로 지배권은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3. 지배인의 권한

. 지배권의 내용 (, , )

1) 괄성

- 지배권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에 모두 미친다.

2) 형성

- 권한범위가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3) 일성(불가제한성)

- 지배권에 대한 제한을 해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

. 지배권의 범위

1) 영업 관련성

-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정, 영업에 관련되지 않은 행위는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다.

영업관련성 판단

-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예외

-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하여도 영업 양도나 폐지 등 성질상 지배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행위

- 다른 지배인 선임과 같이 법률상 지배인의 권한이 제한되는 행위는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다.

 

2) 영업의 특정성

- 상호영업소에 의해 개별화된 특정한 영업에만 미친다.

 

쟁점 1. 지배인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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