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
1.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의 의의
- 거래의 안전 보호(외관신뢰 상대방 신뢰)
- 외관주의 법리 또는 금반언의 법리에 근거한다. |
2.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의 요건
가. 외관의 존재
-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1) 명의의 동일성
- 명의대여자의 동일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거나
- 기타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오인될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 명의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비교 判) ‘대리점(§87의 대리상)’은 특정 상인에 종속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명의 동일성이 없다.] |
2) 영업의 동일성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가) 判例
- 동일성 필요설
- 그러나 동일성 요건 완화하여 해석한다.
- 간접적으로 필요한 영업인정 가능하다.
ex) 호텔=나이트클럽, 보험인수=보험체약알선
나) 학설
① 동일성 필요설 - 영업의 내용ㆍ범위 상이 시 외관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② 동일성 불요설 - 영업의 동일성은 외관형성의 중요한 요소이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다)검토
- 상호가 영업의 종류와 범위까지 한정하는 것 아니고,
- 하나의 상호 아래 여러 영업도 가능하고,
- 상인 아닌 자가 그 성명 대여하는 경우는 영업자체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불요설이 타당 |
3) 상인자격의 요부
- ‘명의차용자’는 영업의 주체로서 상인이어야 하지만,
- ‘명의대여자’는 영업주체로 오인될 수 있는 외관이 있는 한 상인 아니어도 무관하다.(多, 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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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관의 부여
1) 명의 사용의 허락에 부가적 사정이 필요한 지 여부.
● 문제점
- 명의 사용허락에는 묵시적 허락도 포함하는데,
단순한 부작위(명의사용알고도 저지하지 않은 사실)만을 가지고 묵시적 허락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법리
① 알면서 방치했다는 것 자체를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② 묵인 외에 ‘부가적 사정’이 있어야 허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多)
● 검토
-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타인의 행위를 제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알면서 방치한 것 외에 부가적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2) 위법한 명의대여의 문제
- 법률에 명의대여 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 경우 당사자 간 명의대여행위 자체는 무효이다.
- 24조는 이러한 경우도 적용되어 명의대여가 무효여도 대여자는 선의의 제3자에 책임져야 한다.(判) |
3) 일회 사용할 것을 허락
- 1회 사용 허락은 ‘영업’의 허락 아니므로(영업의 계속성이 없으므로) 2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4) 허락의 철회
- 명의사용허락을 철회하였지만, 차용자가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24조의 책임을 진다.
- 따라서 대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허락철회의 뜻 통지로는 부족하고 명의사용허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법으로 외관을 제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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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관의 신뢰(상대방의 오인)
- 오인에 과실이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보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선의ㆍ무중과실설(多, 判)
- 법문상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 상거래에 있어서 중과실은 악의와 동일시, 명의대여자와 상대방간의 이익균형을 고려
● 입증책임
- 면책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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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의 적용범위
가. 명의차용자의 행위로 인한 채무
사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도 책임지는 가?
● 피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 (學,判)
- 명의 대여는 명의차용자의 개별적인 행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것이고,
- 영업을 위해서는 피용자의 보조가 불가피하므로 피용자의 행위도 책임져야한다.(多)
-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자기의 상호사용 허락시,
- 건설업에서는 하도급거래 수반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 차용자가 하도급거래하는 것도 허락한 것이므로
- 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 ‘차용자를 대리 or 대행한자’가 대여자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때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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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상의 거래행위로 인한 채무
1) 영업범위 외의 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에게 2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判例(영업동일성필요설)
- 명의대여자의 영업은 정미소인데, 차용자는 정미소 부속건물을 임대한 경우,
- 건물임대행위는 정미소영업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 아니므로
- 대여자는 건물임대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 |
2) 불법행위
- 피해자의 오인과 손해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 없으므로 2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判)
- ① 교통사고 같이 영업과 무관하고 사실행위적 불법행위는 X,
- ② ‘사기 같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는 외관의 신뢰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므로 적용. |
3) 어음행위
- 명의 사용 ‘영업’ 허락 시 그 영업활동으로 어음행위하면 24조를 당연 적용한다.
- 명의대여자가 자기의 명의로 ‘어음행위’ 허락 시 24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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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의 효과
-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법적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명의대여자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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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