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공동지배인 (상법 제12)

1. 의의

-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한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 한다.

- 지배권 남용 방지에 그 취지가 있다.

 

2. 선임

- 수인의 지배인을

- 공동지배인으로 선임한다.

- 등기사항(상법 제13조 후단)은 대항요건이다.

 

 

3. 적용범위

. 능동대리

- 능동대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12)

. 수동대리

- 수동대리는 공동대리인 중의 1인에게만 해도 괜찮다.(12)

. 불법행위에는 공동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행위

- 재판상의 행위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4. 지배권의 개별 위임 가부. [비교) ‘포괄적위임은 공동지배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할 수 없다.]

判例

- 공동지배인에 대한 판례는 불분명하다.

, ‘공동대표이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조건으로 하여 긍정설을 취한 것 같은 판례도 있다.

법리

- 긍정설(특정 사항에 관한 개별 위임은 공동지배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음)

- 부정설(대리권 남용 방지 등 제도의 취지 상, 인정 시 예외의 예외이므로)

검토

- 공동지배인제도의 실효성과 상거래의 신속성을 조화시키고,

- 상대방에게 내부적 합의의 존재를 표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 긍정설이 타당하다.

 

5. 지배권 단독행사의 효과

. 문제점

- 선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동지배인 가운데 1인이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이 영업주에게 귀속하는 가?

- 민법 상 공동대리 위반하여 대리행위하면

-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본인인 영업주에 효과 귀속 X

-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영업주의 책임이 문제된다.

 

. 공동지배인 선임사실 미등기

- 공동지배인 선임은 등기할 사항(§13후단)이므로,

- 미등기 시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37)에 의하여

- 단독지배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공동지배인 선임사실 등기 + 영업주가 추인

- 등기된 경우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에 의해 영업주는 상대방 선악 묻지 않고 무권대리 주장가능.

- 그러나 무권대리의 일반법리 상 추인하여 그 지배권 행사 유효

 

.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책임

문제점

공동지배인 선임 등기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제3자가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判例

-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사안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선임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상법 제395)의 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

 

검토

- 공동지배인 선임사실을 등기했더라도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영업주가 부여한 이상

이러한 외관 신뢰한 제3자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거래상 책임 부담하는 것이

- 외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추적용 긍정한다.

 

 

. 사용자 책임

- 공동지배인 선임 등기를 요하고

- 추인이 없으며 + 표현지배인 요건이 없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

- 민법 756조의 요건 충족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쟁점 2. 공동지배인 (상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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