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상법 제15)

1. 부포상의 의의

- 영업주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 대리권의 범위가 지배인의 지배권보다 제한되어 있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상법 제15)선임종임

- 지배인에 의하여도 선임이 가능하다. (상법 제11)

-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배인과 구별된다.

 

3. 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상법 제15) 대리권의 권한

- 포괄성, 정형성, 불가제한성(대리권의 제한으로 영업주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불가, §15) 이 있다.

- 포괄대리권 미치는 범위가 영업의 특정한 종류사항에 한정, 재판 외의 사항만 대리권 행사

 

4. 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상법 제15) 공동대리인의 인정 여부

-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민법도 명문 없이 공동대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 또한 제3자 보호는 상법 제15항의 유추적용으로 가능하므로

- 공동대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표현적 명칭 사용한 경우

문제점

-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없는 자

영업과장’ ‘A회사 강남지사 영업팀장등의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

- 명문 규정 없이 §14의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 상대방은 민§125나 민§756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부정설()

- 민법의 표현대리(§125)나 사용자책임(§756)을 물을 수 있을 뿐 명문규정 없이 유추적용x 타당.

 

 

쟁점 5.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상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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