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물건판매 점포의 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 상법 제16)

1. 의의

-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으로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자

 

2. 물건판매 점포의 사용인의 선임종임

- 다른 상업사용인과 달리 선임행위에 반드시 수권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고용계약이 없는 경우(영업주의 가족이 판매)나 종임 이후에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물건판매행위 시도 유추 적용된다.

 

3. 물건판매 점포의 사용인의 적용요건

. 물건판매점포

- 임대 또는 교환 목적 점포(비디오 대여점 등)에도 유추적용한다.

[비교) 점포 밖의 판매 등은 물포사가 아니다.]

 

. 판매관련행위

- 사용인은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 로 의제

- 판매, 대금수령, 교환 등 통상 판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

[비교) 영업자금의 차입, 점포대여 등의 행위는 물건판매와 관련된 행위 아니므로 판매관련행위가 아님]

 

. 점포 내의 사용인

 

. 상대방의 선의

- ‘중과실도 없어야 한다.

 

4. 물건판매 점포의 사용인의 효과

- 판매관련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의제한다.

- 영업주는 제3자에게 거래상의 책임을 진다.

 

쟁점 6. 물건판매 점포의 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 상법 제16)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