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상법 제22조)
1.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상법 제22조)의 법적성질
● 실체법상 권리설(多, 判)
- ‘상법 22조의 규정은
-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것’ |
● 검토
- 다수설과 소수설 모두 후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동일하나,
- 실질적 차이점은 소수설은 23조에 의해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게 되나,
- 다수설에 따르면 22조에 의해 부정한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후등기 말소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 등기상호권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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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상법 제22조)의 예외
- ① 행정구획의 변경으로 동일시ㆍ군에 동일상호 양립,
- ② 지점을 설치할 지역에 이미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본점소재지에서 적법하게 등기한 상호는 ‘지점의 표시’를 하고 그 지역에 지점 등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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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상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