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상업장부 (상법 제29조~33조)
1. 의의
- 상인이 영업상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2. 상업장부 (상법 제29조~33조)의 종류
가. 회계장부(비공개적, 원시적)
- 영업의 동적 상태를 기록하는 장부
- 거래(단순 법률관계 성립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산 이동을 말함)와 영업상 재산 영향 있는 사항을 기재
나. 대차대조표(공개적, 사후적)
- 영업의 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장부 /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됨
- 개인 상인은 영업 개시 시, 매년 일정 시기 1회, 회사는 성립한 때와 결산기에 작성
- 대차대조표는 상업장부이면서 ‘재무제표’에도 포함됨 |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작성의무(29조①항, 상인이 자기명의로)
- ‘제출의무(32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보존의무(33조) |
4. 상업장부 (상법 제29조~33조) 기타 쟁점
가.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포함) 열람권의 차이
1) 회계장부 열람권
- 회사 채권자가 열람 할 수 없고, 소수주주권이다. 이유부기를 요하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466조)
2) 재무제표 열람권
- 회사 채권자도 열람 가능하고, 단독주주권이다. 이유부기를 불요하며,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 (488조2항) |
나. 이사 해임과 열람권에 관한 사례
사례) 주식회사 A의 이사 甲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의 주주인 乙이 甲을 해임코자 한다. 이 때 乙이 취해야 할 법적 수단은? (乙의 지분은 5%) |
1. 주주총회에서 이사 甲의 해임을 결의
가.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 기존 총회를 이용하여 3% 이상 주주가 안건으로 甲의 해임을 제안
나. 임시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해임)를 적은 서면으로 3% 이상 주주가 총회 소집
다.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결의(상법 제385조 ①항)
- ‘언제든지(정당 이유 불문)’ §434의 특별결의로 해임 可 |
2. 법원의 해임명령(상법 제385조 ②항)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
-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부결 ~ 1월 내 법원에 해임 청구
- 이 때 이사의 실정이나 비리 등 경영 정보를 위해 열람권이 필요하다.
가. 재무제표열람권(448조 ②)
- 회사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걸로는 이사의 부정을 알기 어렵다.
나. 회계장부열람권(466조)
- 회사는 열람거부가 가능하다.
사례) 열람 거부할 경우?
1)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 별소로 소 제기를 해야 하므로 소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2) 이사 해임의 소 계속 중에 법원에 상법 32조에 의한 회계장부 제출을 신청,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