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상업장부 (상법 제29~33)

1. 의의

- 상인이 영업상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2. 상업장부 (상법 제29~33)종류

. 회계장부(비공개적, 원시적)

- 영업의 동적 상태를 기록하는 장부

- 거래(단순 법률관계 성립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산 이동을 말함)와 영업상 재산 영향 있는 사항을 기재

. 대차대조표(공개적, 사후적)

- 영업의 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장부 / ‘회계장부에 의하여작성됨

- 개인 상인은 영업 개시 시, 매년 일정 시기 1, 회사는 성립한 때와 결산기에 작성

- 대차대조표는 상업장부이면서 재무제표에도 포함됨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작성의무(29, 상인이 자기명의로)

- ‘제출의무(32),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보존의무(33)

 

4. 상업장부 (상법 제29~33) 기타 쟁점

.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포함) 열람권의 차이

1) 회계장부 열람권

- 회사 채권자가 열람 할 수 없고, 소수주주권이다. 이유부기를 요하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466)

2) 재무제표 열람권

- 회사 채권자도 열람 가능하고, 단독주주권이다. 이유부기를 불요하며,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 (4882)

 

. 이사 해임과 열람권에 관한 사례

사례) 주식회사 A의 이사 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의 주주인 을 해임코자 한다. 이 때 이 취해야 할 법적 수단은? (의 지분은 5%)

1. 주주총회에서 이사 의 해임을 결의

.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 기존 총회를 이용하여 3% 이상 주주가 안건으로 의 해임을 제안

. 임시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

-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해임)를 적은 서면으로 3% 이상 주주가 총회 소집

.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결의(상법 제385)

- ‘언제든지(정당 이유 불문)’ §434의 특별결의로 해임

 

2. 법원의 해임명령(상법 제385)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

-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부결 ~ 1월 내 법원에 해임 청구

- 이 때 이사의 실정이나 비리 등 경영 정보를 위해 열람권이 필요하다.

. 재무제표열람권(448)

- 회사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걸로는 이사의 부정을 알기 어렵다.

. 회계장부열람권(466)

- 회사는 열람거부가 가능하다.

사례) 열람 거부할 경우?

1)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 별소로 소 제기를 해야 하므로 소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2) 이사 해임의 소 계속 중에 법원에 상법 32에 의한 회계장부 제출을 신청,

 

 

 

쟁점 1. 상업장부 (상법 제29~33)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