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상호전용권 (상법 제23)

1. 상호전용권 (상법 제23)의 의의

- 타인이 부정 목적으로 자기와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유사 상호 사용시 배척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등기와의 관계 :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호의 선정사용만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상호사용폐지청구권(§23, , )

. 요건

1) 부정한 목적

- 부정한 목적이란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인 것처럼 오인시켜

타인의 영업이 갖는 신용경제적 가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상호가 등기된 때에는 사용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이 추정된다. (23)

 

2) 오인가능성(상호의 유사성)

- 사용자가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일반인 입장에서 영업의 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호

ex) 유니텍 vs 유니텍 전자 O / 동종영업에 유사사용의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

 

3) 손해의 염려

- 손해란 상호권자의 재산인격(겸병설)에 관해 발생하는 불이익, 증명은 상호권자가 해야 한다.

- 등기된 경우는 손해 받을 염려 요건이 필요 없다.(23항 후단)

 

. 효과

- 법률상(등기말소청구 등) or 사실상(간판, 광고지의 회수철거) 사용하지 않을 것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상법 제23)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특칙

- 불법행위 요건 전부 증명할 필요는 없고, 23항의 요건만 증명하면 족하다.

- 요건은 사용자가 오인 가능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역혼동’ (오인가능성+손배)

- 判例민법상의 불법행위(성질)’을 고려하여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 기망한다는 오해로

후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 그러기 위해서는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같거나

영업의 실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요건) 한다고 한다.

 

쟁점 3. 상호전용권 (상법 제23)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