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ex) 회사설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기) 2. 보완적 효력 - 법률관계에 어떤 하자 있어도 등기 후 그 하자 치유되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3. 해제적 효력 - 일정한 행위에 대한 제한이 등기로 인해 해제되는 효력이다.
4. 추정력 -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는 효력이다. - 등기소의 완전한 실질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절충주의) - 이 추정을 법률상 추정이 아닌 ‘사실상의 추정(多)’으로 보아야 한다. |
쟁점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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