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ex) 회사설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기)

2. 보완적 효력

- 법률관계에 어떤 하자 있어도 등기 후 하자 치유되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사례)

- 회사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청약서 요건 흠결 이유로 무효취소 주장할 수 없다.(320),

- 신주발행의 무효취소는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1년 경과하면 주장할 수 없다.(427조 전단)

3. 해제적 효력

- 일정한 행위에 대한 제한이 등기로 인해 해제되는 효력이다.

사례)

- 주식 회사 설립 전에는 주권 발행을 할 수 없다.(355),

- 권리주 양도 불가(319)’였던 것들이 설립등기로 인해 그 제한이 해제된다.(355)

 

4. 추정력

-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는 효력이다.

- 등기소의 완전한 실질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절충주의)

- 이 추정을 법률상 추정이 아닌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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