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등기의 일반적 효력

1. 소극적 공시력 (상법 제37)

. 의의

- 등기할 사항을 등기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 의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 선의 상대방 보호, 등기 촉진를 그 취지로 한다.

1) 등기할 사항

- 상대적 등기사항을 포함한다.

[비교) 창설적 효력 있는 등기사항(회사 설립합병등기)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등기하지 않았을 것

- 등기 의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어도 가능하다.

ex) 등기공무원의 실수(등기부기재 누락)

3) 3자의 선의 - 선의무중과실설()

. 요건

 

. 효과

- 등기의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등기할 사항이 애초에 등기되지 않은 원시적 누락 뿐 아니라

- 일단 등기 하였으나 그 후 변경소멸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인 사후적 누락에도 적용된다.

 

 

2. 적극적 공시력 (상법 제37항의 반대해석)

. 의의

- 등기할 사항 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3자가 선의여도 대항할 수 있다.

. 예외(37)

- 다만, 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사항인 그 사실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할 수 없다.

1) 정당사유의 의미

- 객관적 사유만을 의미한다.

2) 입증책임

- ‘정당사유 존재이로 인해 등기사항인 사실 알지 못함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한다.

3.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비거래관계 - 법률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 법률관계에 효력 미치는지 여부.

부정설

- §37은 외관주의에 의해 거래 안전 지키려는 취지이므로 거래관계에만 적용한다는 견해.

- 비거래관계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상호양도등기 - 37(선의만) vs 25(악의 불문)의 문제

예외설()

- 25항은 37조의 예외규정

- 양 규정 모두 상업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인데, §25§37의 특칙일 뿐이다.

 

. 표현책임규정(395, 14)

- 3자는 외관주의 법리 보호 주장 vs 영업주는 상업등기 적극적 공시력 주장

이차원설()

- 등기기초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37조와

- 등기기초사실 없이 외관신뢰 보호를 규정한 §395, §14는 적용차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 지점거래 (35, 38)

. 소송행위

- 적용하지 않는다.()

. 공법관계

- 등기의 효력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래관계에만 적용하고,

- 국가기관 등과의 공법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쟁점 1. 등기의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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