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부실등기의 효력 (39)

1. 의의

- 고의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등기한 자는 등기가 사실과 다름 주장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부실등기의 효력 (39)근거

외관주의설 ()

- 공신력과는 무관하게 부실등기의 외관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 보호 위한 외관주의에 기초를 둔 규정이다.

- 본조는 귀책사유 있을시만 제3자 보호하므로 외관주의에 기초를 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부실등기의 효력 (39)요건

. 등기한 자의 고의과실

1) 등기한 자

- 등기신청권자(또는 그 대리인등기에 협력한 자)

- 개인기업은 상인’, 회사는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cf)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등기한 자의 고의과실

[cf) 등기소의 과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등기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3자가 문서위조 등으로 몰래 부실등기한 경우,

그 부실등기의 신청 및 존속에 등기신청인에게 중과실 있을 시 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설(判例)

- 등기를 직접 한 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므로

 

사례) 부실등기를 등기신청인이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

알고 방치한 때만 적용되고,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사실과 다른 사항의 등기.

사례)사정변경의 문제

- 등기 당시는 사실과 부합하였으나 사후 사정으로 달라지게 된 경우

37항 적용설()

- 이 경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소극적 공시력)만 문제일 뿐이므로 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이사의 선임절차의 하자로 선임결의 무효,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선임결의 후 판결 전까지의 존속한 대표이사 등기는 당초 부실등기로 39조를 적용한다.

.상대방의 선의

1) 상대방

- 등기신청인의 직접 상대방 뿐 아니라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2) 선의

- 선의무중과실설()

- 입증책임은 등기신청인이 부담한다.

 

4. 부실등기의 효력 (39)효과

-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거래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3자가 등기와 달리 사실에 맞는 주장은 가능하다.

쟁점 3. 부실등기의 효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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