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상법 제42조~45조)
1.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가. 의의(44조 /42조 1항) - 상법상 외관주의 법리에 근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 속용하거나 양수인의 채무 인수를 광고한 때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양수인이 일정 외관 창출 시 신뢰한 제3자 및 거래 안전 보호하기 위함이 취지다. |
나. 요건 (양, 채, 인, 속 / 광, 선)
1) 영업의 양도
-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될 것(영업재산양도설)
- 영업양도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도 적용한다. |
2)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
- 양도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인 이상
- 거래상의 채권, 채불손배채권, 불행손배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포함한다. |
3)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
4)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거나 / 채무인수의 광고를 할 것
① 상호의 속용
- 동일 상호를 사용하거나 종전 상호에 어떠한 자구 부가하여도 사회통념상 동일 상호로 평가 시
② 채무인수의 광고
- 속용하지 않아도 채무인수를 광고하거나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 시 |
5) 채권자의 선의
- ‘채무인수부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권자만 보호되는 지 문제(조문 상 無)
● 긍정설(判)
- 42조①항은 외관 신뢰 보호 규정이므로, 채권자가 악의(신뢰가 없는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책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 등기도 양도인 승낙서 첨부를 요하여 양도인의 협력 없이는 양수인 면책이 불가하므로
- 선의의 채권자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증명책임
- 선의는 추정된다.
- 채권자 악의라는 주장ㆍ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에게 있다.(判) | |
다.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양도인+양수인 책임은 부진정연대 책임이다. |
2) 절차법적 효과
-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양수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양도인과 양수인 양자를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 취득해야 한다. |
3) 책임의 존속기간(45조)
- ‘양도인’의 책임은 2년이 경과 시 소멸한다.
- 채무가 개인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업활동으로 인한 것이고,
-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 기간 내 신속하여 양도인과 구상관계 매듭지으라는 취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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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외(42조 ②항)
- 양도 받은 후 지체 없이 채무에 책임 없음을 ‘등기’ 한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양자가’ 양수인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때 양수인은 면책된다.
- 등기시는 모든 채권자에, 통지시는 통지받은 채권자만 면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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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상법 제42조~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