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영업양도

1. 의의

영업재산양도설, (, )

-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 영업재산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으로 본다.

 

2. 법적성질

- 영업에 관한 일체의 물적요소와 인적조직(고용계약관계 등)까지를

-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채권계약(상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 그러나 그에 포함된 재산권 이전은 특정승계 불과하므로 각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필요로 한다,

 

3.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 양도인

-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 양수인

-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영업양도를 통해 양수인의 개업의사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비로소 양수인이 상인자격 취득한다.

- 이 때 양수인의 영업양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 의사결정절차

1) 물적회사 : 주식회사(374) 유한회사(576)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2) 인적회사 : 합명회사(1791, 204) 합자회사(269)

- 정관변경 요건인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 회사의 경우 의사결정절차가 계약체결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 1.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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