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0.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상법 제70, 71)

 

1. 의의

- 매수인이 검사통지 의무 이행하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으로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 or 공탁하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 염려 있으면 법원 허가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or 공탁하여야(70)

-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 받은 물건이 매매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 초과한 경우도 상위한 물건 또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 짐(71)

 

2. 취지

- 매도인이 부담할 반송비용과 위험을 경감

- 경매의 기회를 부여하여 매도인의 이익 보호

 

3. 절차

- 경매 시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통지 발송 (§70),

- 목적물의 인도장소와 관련된 특칙 (§70)

쟁점 20.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상법 제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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