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9. 매수인의 검사ㆍ통지 의무 (상법 제69조)
1. 의의
-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하면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검사의무),
- 하자를 발견 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통지의무)
- 즉시발견이 불가능한 하자 있어도 6월 내에는 이를 검사하여 통지하여야
cf) 민법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담보책임 추궁 可 |
2. 취지
① 상사매매 신속 종결로 매도인의 이익 보호,
② 매수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시기 택하여 권리 행사함으로써
매도인의 위험부담으로 투기적 거래하는 피해를 방지,
③ 목적물 수령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 다투어질 경우에는 매도인이 인도 당시 하자 없음 증명 어려움,
④ 매도인의 전매 기회 보장 |
3. 요건 - 쌍방 상인 전제
가.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
- 현실적 수령을 요한다.(등기 불문)
- cf) 점유개정 X, 운송ㆍ창고 증권 교부 X
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 or 수량 부족 있어야
- 물건 하자는 전적 적용 / 권리의 하자는 수량 부족만
다. 인도당시 매도인의 하자 등에 대한 선의ㆍ무중과실(§69②)
- 매도인 선의 추정되므로 매수인이 증명책임 짐
cf) 매도인이 하자에 악의이면 미수인은 검사ㆍ통지 의무 지지 않음 |
4. 효과
가. 검사ㆍ통지의무 이행한 경우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음
나. 검사ㆍ통지의무 不이행한 경우
- 매수인이 담보책임 못 물을 뿐 손배책임 지지는 않으므로 간접의무임 |
5. 범위
가. 상사매매
-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ex.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 문제점 - 수령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본 조 적용하는 지 여부.
● 判例 - §69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 위한 규정임에 비추어,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69조 적용긍정설(多, 判)
- 본 조의 취지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임에 비추어 이 경우도 본 조 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다. 부대체물 공급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 있는 경우(제작물공급계약)(多, 判)
- 목적물이 ① ‘대체물’이면 매매로 보아 §69 적용한다.
- ② ‘부대체물’이면 도급으로 보아 적용하지 않는다. |
|
쟁점 19. 매수인의 검사ㆍ통지 의무 (상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