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상호계산기간 적극적 (경과 후) 효력
1. 잔액채권의 성립
가. 잔액채권의 성립시기
- 상호계산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발생
나. 잔액채권의 구성
- 민법 변제충당 유추적용설
다. 잔액채권의 이자
-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 可(76조 ①항)
- 만약 당사자가 각 항목채권에 대해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계입한 날 이후의 약정이자까지도 청구가능하다. (76조 ②항) |
2. 잔액채권의 확정
가. 확정방법
-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 양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
나. 승인의 법적성질
-경개설(구채권채무 소멸+신채권채무 발생)
다. 잔액채권확정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 담보소멸여부
- 담보 있는 채권을 상호계산 계입한 경우 계산서 승인으로 담보가 소멸하는지 여부
● 부정설(무인적채무승인설)
- 승인해도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담보도 존속한다.
● 검토
- 경개설에 따르더라도, 담보부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이익 보호하여야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 확정된 잔액채권의 소멸시효
- 상호계산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상사시효 적용되어 기간은 5년
- 소멸시효 기산점은 잔액채권이 ‘확정’된 때부터 권리 행사 가능하므로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
2) 소극적 효력(§75본문)
- 계산서 승인하면 각 항목채권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① 이의제기 不可
- 수액과 그 원인행위의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는 의미
② 예외
- 계산서의 각 항목에 착오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 可(§75단서)
- 이의제기란 승인행위무효(少)가 아니라
- 착오나 탈루가 있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可(多)를 의미
③ ‘승인행위 자체’에 하자 있는 경우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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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 상호계산기간 적극적 (경과 후)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