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1. 당사자 간의 효력

.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의의

- 각 채권채무는 상호계산기간 중에는 집단적으로 묶이게 되어 독립성 상실하고 개별적 효력이 없다.

2) 내용

- 기간 중의 채권채무는

임의不可,

개별적으로 행청구 不可하고 그 이행청구에 불응해도 이행지체 X,

개별적으로 다른 채무와 不可,

각 채권 멸시효 진행 X

 

3) 채권채무의 동일성 유지

- 독립성은 상실하나 각각의 동일성은 유지하여 상호계산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 따라서, 당사자가 개별채권에 대하여 확인의 소 제기 or 해제권, 취소권 등 형성권 행사는 가능하다.

양도금지 특약과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있으면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이라도 이전 가능하고,

-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예외(상법 제73)

- 어음 기타 상업증권의 거래로 인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권채무는 상호계산기간 중 제거가 가능하다.

 

 

2. 3자에 대한 효력

. 문제점

- 상호계산불가분 원칙이 제3자에 대해서 적용?

- , 3자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을 개별적 양도(입질)받거나 압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학설

1) 절대적효력설 - 강행규정이므로 제3자에 적용 / 3자의 선악 불문하고 양도나 압류 등 무효

2) 상대적효력설() - 원칙은 당사자 외에 미치지 않음 / 원칙 위반하여 양도해도 양수인 선의이면 대항 不可(§449단서), 압류는 당사자 의사로 압류금지채권 만들 수 없으므로 제3자 선악 불문 압류 유효

3) 절충설 - 양도는 채무자가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거나, 그 외의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 가능 사유로 양수인에 대항 (§451)이므로 상대적 효력설 / 압류는 제3채권자의 압류 인정 시 상호계산의 당사자 이익과 담보적 기능 침해하는 불합리 결과 되므로 절대적 효력설

 

. 검토 - 상호계산은 계약으로서 그 채택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임의인데, 우연히 이를 채택하였다고 하여 선의의 제3자 해할 수 없고, 당사자가 압류금지채권 만들 수도 없으므로 상대적 효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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