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상호계산 (§72~77)

 

1. 의의

-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상법상의 계약

 

2. 기능

- 기업 간의 결제 편의 제공 / 당사자에게 신용 제공 / 당사자에게 상대방 채권을 담보로 확보

 

3. 법적성질

포괄적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법상의 특수한 낙성계약

cf) 민법의 상계는 개별 채무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영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계약이므로 보조적 상행위(§47)

 

4. 상호계산계약의 내용

. 당사자

- 적어도 당사자의 일방은 상인

- 따라서 상호계간은 적어도 일방적 상행위

 

. 거래관계

계속적 거래관계 있어야 하고,

거래가 당사자 양측 간에 서로 채권채무 발생시켜야 한다.

 

. 상호계산 기간

- 총액상계의 대상이 되는 일정기간 내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채무에서의 기간

-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약정 없으면 6월로 한다.(상법 제74)

. 상호계산 대상

- ‘거래에서 생기는 금전채권만 가능하다.

-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특정물인도채권, 금전채권 중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상의 채권은 상호계산을 할 수 없다.

- , 고유한 변제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어음이나 수표를 수수하고 받은 대가채권은 상호계산할 수 있다.

 

5. 종료

- 기초가 되는 계속적 거래관계 종료 or 상호계산계약 그 자체의 종료

쟁점 12. 상호계산 (§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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