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 청약을 수령 받은 상인의 의무

 

0 대화자간의 청약 (상법 제51)

- 상법에 의하면 대화자간 계약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은 이런 규정 없으나 해석상 대화계속 중만 청약 효력 존속한다고 보므로 §51은 민법의 특칙이 아니다.

 

1. 낙부통지의무(상법 제53)

. 의의 및 취지

- 민법은 계약청약수령자에게 승낙여부 통지 의무

- 상법은 상시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 상시 거래 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청약 받은 때에는

- 지체 없이 낙부 통지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대로 계약 체결될 것이라고 믿는 청약자의 신뢰 보호와

- 상거래의 신속을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요건

1) 당사자

- 청약자는 상인을 필요 없으나, 청약 받은 자는 상인이어야

2) 상시거래관계

- 종래 거래관계 + 장래 거래 반복 예상

3)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

- 기본적 상행위, 준상행위 O

- 보조적 상행위, 계약 해제, 대물변제 청약은 영업 부류에 속한 계약이 아니다.

4) 격지자 간 승낙 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 대화자간, 승낙기간 정한 청약은 낙부통지의무가 없다.

. 효과

1) 청약 받은 상인은 지체 없이 낙부통지 발송할 의무

2) 낙부통지의무 해태 시 그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 계약이 성립한다.

 

 

2. 물건보관의무(상법 60)

. 의의

- 민법은 청약자과 청약과 동시 물건 송부시 거절하는 상대방은 보관의무 없고 보관 시 사무관리가 될 뿐이다.

- 상법은 영업부류 속한 계약의 청약과 함께 견품기타물건 받은 때에 그 청약거절할 경우 보관의무를 진다.

- 상거래 안전과 신속 유지를 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요건

- 당사자,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낙부통지의무와 동일)

- 격지자간의 청약만

-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아야

- 물건의 가격이 보관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염려가 없어야 한다.

 

. 효과

- 청약거절한 상인은 받은 물건을 선관주의로 보관해야 하고

- 비용은 청약자가 부담한다.

- 보수청구권(상법 61)은 없다.

 

쟁점 10. 청약을 수령 받은 상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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