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2. 연대보증의 특칙 (상법 제57조 ②항)
1. 민법의 원칙(민§437, 439) - 특약 없는 한 보증채무는 보충성(최고ㆍ검색 항변)이 있다. - 보증인 수인인 경우(공동보증) 분별의 이익이 있다.
2. 상법의 특칙(상법 제57조 ②항) - 보증이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변제책임을 진다. - 거래의 안전을 기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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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2. 연대보증의 특칙 (상법 제57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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