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2. 연대보증의 특칙 (상법 제57)

 

1. 민법의 원칙(§437, 439)

- 특약 없는 한 보증채무는 보충성(최고검색 항변)이 있다.

- 보증인 수인인 경우(공동보증) 분별의 이익이 있다.

 

2. 상법의 특칙(상법 제57)

- 보증이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변제책임을 진다.

- 거래의 안전을 기하려는 취지

. 요건

1) 보증이 상행위

- 상인이 영업으로 or 영업을 위하여 보증한 경우

2)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이 상행위

3) 채권자와 채무자 가운데 누구에게 상행위어야 하는가?

채권자와 채무자 누구의 입장에서 상행위가 되더라도 무방하다(判例)

4) 동일성을 가진 채무

- 직접 상행위에서 생긴 채무 아니라 하여도 이와 동일성 가진 채무 포함

5)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보증인 상호간에도 연대관계가 되는가?(보증연대가 되는가?)

- ‘보증인 또는 주채무자측에서 상행위가 되어 주채무자와 연대관계가 성립하는 한보증연대()

. 효과

-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연대관계 성립하면 보충성 배제되어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 수인 보증인이 상호간 연대관계 성립하면 각 보증인 분별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 변제할 책임을 진다.

 

쟁점 7-2. 연대보증의 특칙 (상법 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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