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법정이자청구권 (상법 제55)

 

1. 소비대차의 이자

-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나

- 상법은 상인의 영리성 보장 위해 상인 간(양당사자가 상인)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2. 체당금의 이자

- ‘체당이란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면서 널리 타인의 채무변제로 금전지출하는 행위

- 민법은 사무관리에 필요유익비 지출 시 상환 청구권만 규정하고 법정이자는 청구 근거 없다(§739)

-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 위해 금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권 규정하고 있다.

 

쟁점 5. 법정이자청구권 (상법 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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