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과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

 

1. 의의 및 취지

- 민법은 법정이율 연 5(민법379), 소멸시효는 원칙 10(민법162)

-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법정이율 6(54), 소멸시효는 5(64)

 

2. 적용범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일방적 상행위, 영업을 위한보조적 상행위도 포함한다.

3. 상행위성의 판단

. 직접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동일성 있거나 이로부터 변형된 채권도 포함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준소비대차 계약, 위로금채권,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기공급 위약금 청구, 은행의 지연배상

. 상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행위와 전혀 무관한 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다.

- 로자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당이득반환청구권(임대차관련)

쟁점 4.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과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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