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상법상 대리의 특칙

 

1. 대리의 방식(상법 제48)

- 상법은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상 대리의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상거래의 간이신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상법 제49)

- 상법상 상행위의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 그러나 민법에서도 수임인은 사정변경의 경우에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 이 규정은 민법의 취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3.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상법 제50)

- 민법은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 소멸하나,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상사대리는 기업이 존속하는 이상 대리인에 의한 기업활동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쟁점 2. 상법상 대리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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