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 (168조의2~5)
1. 의의
-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리스물건, 구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 이같이 선정된 특정물건을 금융리스업자가 매수하거나 대여 받아
-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ㆍ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대가(리스료)에 의하여
- 대여시설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168조의2) |
cf) 운용리스
-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리스업자가 조달하여 리스업자의 유지ㆍ관리책임 아래 일정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동 물건을 이용하게 하는 거래를 운용리스라고 한다.
- 전형적인 임대차와 차이점 찾기 어려우므로 ‘임대차’로 파악하는 데 별 이론이 없다.
2.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① 물건의 선정(이용자와 공급자간)
② 리스계약(이용자와 리스업자간)
③ 매매계약(공급자와 리스업자간)
④ 물건의 인도(이용자와 공급자간)
⑤ 대금의 지급(공급자와 리스업자간)
⑥ 리스료 지급(이용자와 리스업자간) |
2. 금융리스계약의 법적성질
● 비전형계약설(多, 判)
- 경제적 실질인 금융 중시하여 임대차와는 다른 비전형계약
- 리스계약에는 민법652조가 적용되지 않고, 면책약관은 유효하다.
● 判例
- 물적금융이라는 용어 사용, 비전형계약설을 취하여 임대차 관련규정의 적용 배제한다. |
3.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가. 리스계약의 개시
- 리스계약은 리스물건의 수령으로 개시된다.(168조의3 ②항)
- 단 리스물건의 수령과 리스료의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 |
나. ‘수령증’의 성격(168조의2 ③항)
- 수령증이 발급된 경우 리스계약 당사자 자신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인도되기 전이라도 수령증 발급하면 리스 기간 개시되고
-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判)
- 수령증은 공급에 관한 입증수단에 불과하고 리스계약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
다. ‘리스료’의 성격
- 원금의 분할 변제 및 이자ㆍ비용 등 변제기능
- ‘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 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 |
라. 리스업자의 담보책임
- 통상 ‘리스약관’의 담보책임 내용
① ‘인도시’ 물건의 정상적인 성능 담보,
② 이용자가 수령증 발급시 물건의 상태ㆍ성능이 정상인 것 확인으로 의제,
③ 물건의 사용, 보관ㆍ유지 책임과 물건의 멸실ㆍ훼손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민법652적용 X) |
마. 공급자의 지위(168조의4)
- 공급자는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동조①),
-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배청구하거나 물건 인도 청구할 수 있다.(동조②) |
-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법적 책임져야 하는 결과
- 따라서 ①, ②에 의하여 이용자가 권리 갖는 것은
‘공급자와 리스업자간의 공급계약에서 동 계약이 리스업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한 계약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cf) 리스업자와 공급자간 계약이 단순매매이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업자로부터 채권 양도받아 권리 행사해야한다. 따라서 동조③이 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의 권리행사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라고 한 것은 ‘채권양도’를 포함
바.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의 관리책임(168조의3 ④항)
- 리스기간 중은 리스업자 소유물이고, 이용자는 단지 사용권을 가질 뿐이므로 |
4. 리스의 종료
가. 리스기간의 만료
- 기간 만료시 통상 리스업자는 물건의 가액과 이자 모두 회수한다.
- ‘잔존가액(1~10%)’으로 리스이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해지사유
1)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168조의5 ①, ②)
- 이용자의 리스료 不지급, 리스물건 관리 부실 등 책임 있는 사유 있을 시
- 리스업자는 계약 해지하고,
-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 지급
- 또는 리스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이용자의 해지(168조의5 ③)
- 중대 사정변경으로 이용자가 물건 계속 사용 불가 시 3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고 계약 해지 可
- 그러나 해지하더라도 3개월 분의 리스료 지급해야 한다.
- 해지로 인한 손해 있으면 배상할 필요가 있다. |
다. 청산
- 리스물건 반환해도 리스업자가 리스료 채권 상실하는 것 아니다.
- 리스물건의 반환으로 인한 이익까지 전부 취하는 것은 리스기간이 정상대로 만료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므로 청산을 요한다.(判)
- 청산의 대상 : 리스물건의 ‘반환시’의 잔존가치와 리스기간 ‘만료시’에 예측되는 잔존가치의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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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3.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 (168조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