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 (168조의2~5)

 

1. 의의

-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리스물건, 구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 이같이 선정된 특정물건을 금융리스업자가 매수하거나 대여 받아

-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대가(리스료)에 의하여

- 대여시설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168조의2)

cf) 운용리스

-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리스업자가 조달하여 리스업자의 유지관리책임 아래 일정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동 물건을 이용하게 하는 거래를 운용리스라고 한다.

- 전형적인 임대차와 차이점 찾기 어려우므로 임대차로 파악하는 데 별 이론이 없다.

 

2.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물건의 선정(이용자와 공급자간)

리스계약(이용자와 리스업자간)

매매계약(공급자와 리스업자간)

물건의 인도(이용자와 공급자간)

대금의 지급(공급자와 리스업자간)

리스료 지급(이용자와 리스업자간)

 

 

2. 금융리스계약의 법적성질

비전형계약설(, )

- 경제적 실질인 금융 중시하여 임대차와는 다른 비전형계약

- 리스계약에는 민법652조가 적용되지 않고, 면책약관은 유효하다.

判例

- 물적금융이라는 용어 사용, 비전형계약설을 취하여 임대차 관련규정의 적용 배제한다.

3.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 리스계약의 개시

- 리스계약은 리스물건의 수령으로 개시된다.(168조의3 )

- 단 리스물건의 수령과 리스료의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

. ‘수령증의 성격(168조의2 )

- 수령증이 발급된 경우 리스계약 당사자 자신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인도되기 전이라도 수령증 발급하면 리스 기간 개시되고

-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수령증은 공급에 관한 입증수단에 불과하고 리스계약상의 권리의무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 ‘리스료의 성격

- 원금의 분할 변제 및 이자비용 등 변제기능

- ‘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 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

 

. 리스업자의 담보책임

- 통상 리스약관의 담보책임 내용

인도시물건의 정상적인 성능 담보,

이용자가 수령증 발급시 물건의 상태성능이 정상인 것 확인으로 의제,

물건의 사용, 보관유지 책임과 물건의 멸실훼손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민법652적용 X)

 

. 공급자의 지위(168조의4)

- 공급자는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동조),

-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배청구하거나 물건 인도 청구할 수 있다.(동조)

-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법적 책임져야 하는 결과

- 따라서 , 에 의하여 이용자가 권리 갖는 것은

공급자와 리스업자간의 공급계약에서 동 계약이 리스업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한 계약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cf) 리스업자와 공급자간 계약이 단순매매이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업자로부터 채권 양도받아 권리 행사해야한다. 따라서 동조이 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의 권리행사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라고 한 것은 채권양도를 포함

.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의 관리책임(168조의3 )

- 리스기간 중은 리스업자 소유물이고, 이용자는 단지 사용권을 가질 뿐이므로

 

4. 리스의 종료

. 리스기간의 만료

- 기간 만료시 통상 리스업자는 물건의 가액과 이자 모두 회수한다.

- ‘잔존가액(1~10%)’으로 리스이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 해지사유

1)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168조의5 , )

-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 리스물건 관리 부실 등 책임 있는 사유 있을 시

- 리스업자는 계약 해지하고,

-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 지급

- 또는 리스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해지(168조의5 )

- 중대 사정변경으로 이용자가 물건 계속 사용 불가 시 3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고 계약 해지

- 그러나 해지하더라도 3개월 분의 리스료 지급해야 한다.

- 해지로 인한 손해 있으면 배상할 필요가 있다.

. 청산

- 리스물건 반환해도 리스업자가 리스료 채권 상실하는 것 아니다.

- 리스물건의 반환으로 인한 이익까지 전부 취하는 것은 리스기간이 정상대로 만료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므로 청산을 요한다.()

- 청산의 대상 : 리스물건의 반환시의 잔존가치와 리스기간 만료시에 예측되는 잔존가치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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