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 여객 운송 (상법 제148~150)

 

1.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148)

- 일반적인 과실책임 주의 (운송인은 본인의 과실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물건운송인의 정액배상주의는 적용되지 않고 (법원직권)

- ‘손해배상의 액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도 참작하여야한다고 하여

- 피해자인 여객의 보호가 강조된다.

 

2. 여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 탁송수하물(여객으로부터 인도 받은 수하물, 149)

-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고가물에 대한 특칙, 단기소멸시효, 특별소멸사유 등이 적용되므로

- 운송업의 손해배상책임 등 참조하여 작성한다.

 

. 휴대수하물(여객으로부터 인도 받지 않은 수하물, 150)

- 자기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여객이 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10. 여객 운송 (상법 제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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