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공중접객업 (§151~154)
1. 의의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152①)
가. 책임의 가중
-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나. 책임의 성질
-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부주의에 관한 과실책임
- 그러나 고객의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되어 공중접객업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한다. |
다. 임치
- 동조 적용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 임치계약 있어야 한다.
● 임치계약 성립 가부 (判, 주차장 관련)
1) 시정장치 된 출입문 설치 or 출입 통제 관리인 배치 or 여관 측에서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 통제하거나 확인 가능 조치가 되어 있다면,
- 주차 차량에 명시적 위탁 의사표시 없어도 임치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2) 위와 같은 출입과 주차 통제나 확인 시설이나 조치 없어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면 주차한 것만으로는 임치의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단, 투숙객이 여관 측에 주차사실을
a. ‘고지’하거나
b.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여야만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
라. 고객의 범위
- 이용계약 체결한 자
- 실질적으로 객의 대우를 받은 자 |
3. 임치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152조 ②항)
-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과실증명책임은 객이 부담한다.
- 상법이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의 시설이용관계를 근거로 한 특별책임으로 본다.(多) |
4. 면책약관(152조 ③항)
- 당사자의 특약으로 위 책임 감면 가능하나,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 없음을 공중접객업자가 게시한 것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음
- 단, 면책약관 게시도 고객의 ‘과실상계’ 판단자료는 可 |
5. 고가물에 대한 특칙(153조)
- 고가물은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운송ㆍ주선인의 고가물 책임과 같은 취지다. |
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154조)
- 반환 또는 임치물 가져가거나, 물건 전부 멸실 시 객이 그 시설 퇴거한 날 ~ ‘6월’,
- 공중접객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시효다.
- 공중접객업자(와 사용인)가 악의이면 적용하지 않는다.(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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