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운송 주선업 (상법 제114)

1. 의의

- 운송주선인은 자기명의 타인계산으로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지위

-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 따라서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에 대해 수임인의 지위, 운송인에 대해 송하인의 지위를 갖는다.

- 그러나 운송주선인도 운송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다.

. 운임확정 주선계약 (1192)

. 개입권 (116)

 

 

3. 운송주선인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 손해배상책임 : 완전배상책임

 

4. 운송인의 권리

. 개입권(116)

- 운송주선인은 직접 운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위탁매매인과는 달리 운임은 표준적인 시세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2중의 지위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 보수청구권

1)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 청구 가능하다. (1191)

2) 확정운임 주선계약

() 운송계약설

- 운임에 의해 운송주선인의 보수와 운송인으로서의 보수가 함께 약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 보수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특별상사유치권 (120)

. 비용상환청구권 (123, 112)

 

5. 순차운송인에 관한 특칙

. 종류

- 부분운송주선인

- 하수운송주선인 : a가 자기명의로 모든 구간 운송주선계약

- 중간운송주선인 : a가 자기명의 갑계산으로 2,3구간 계약.

 

. 중간운송주선인의 법률관계 (117,118)

1) 운송주선인의 의무

- 후자의 운송주선인의 전자의 운송주선인의 권리를 행사해야할 의무가 있다.

2) 대위변제의 효과

- 전자의 권리취득

- 운송인의 권리취득

 

쟁점 9. 운송 주선업 (상법 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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