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1. 연대채무의 특칙 (상법 제57)

1. 민법의 원칙(민법408)

- 채무자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분할채무

2. 상법의 특칙(상법 57)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채무 부담 시는 연대책임을 진다.

. 요건

1) 당사자

- 수인의 채무자 가운데 최소한 1인은 상인이어야 한다.

- , 채권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음

2) 상행위로 인한 채무

- 수인의 채무자 가운데 최소한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 발생

-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하고,

- 상사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불이행 손배채무도 포함한다.

3) 공동의 상행위

- 수인의 채무자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채무 부담하여야 한다.

- , 각자 개별행위로 부담한 채무에는 연대채무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 수인이 조합(동업) 형태인데 그 조합원 일부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 부담 시 본조 적용한다.

조달 본부의 물품구입과 연대책임()

- 계열사 별 연대채무관계 부정

어음의 공동발행

- 수인의 독립된 어음행위(),

- 어음법 §47에 의해 합동책임을 진다.

. 효과

- 수인의 채무자는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쟁점 7-1. 연대채무의 특칙 (상법 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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