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상사채무의 이행장소 (상법 제56)

 

1. 민법의 원칙(민법467)

- 특정물은 채무성립 시 그 물건 있던 장소

- 그 이외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참채무)

 

2. 상법의 특칙

- ‘지점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이행 장소

+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경우

+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행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임의규정)’

- 지점거래의 상대방의 상인성 불문한다.

.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 ‘그 지점이 이행장소

. 채무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 ‘채무자의 지점’(지참채무의 예외)

쟁점 6. 상사채무의 이행장소 (상법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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