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상사채무의 이행장소 (상법 제56조)
1. 민법의 원칙(민법467) - 특정물은 채무성립 시 그 물건 있던 장소 - 그 이외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참채무)
2. 상법의 특칙 - ‘지점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이행 장소 +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경우’ +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행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임의규정)’ - 지점거래의 상대방의 상인성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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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상사채무의 이행장소 (상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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