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1. 의의
- 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 모든상인
- 특별상사유치권 : 특정상인
2. 취지
- 민법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관련성이 요구되어 상거래 담보수단으론 부적절,
- 상인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담보를 취득할 수 있게 상사유치권 특칙 규정
3. 요건 (당, 피, 목, 관, 반) (※ 이탤릭 부분이 민법의 유치권과 다른 점임)
가. 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 상인성은 피담보채권성립시 ~ 유치권성립시까지만 존재하면 된다.
나 피담보채권
- ‘쌍방적 상행위(多)’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다. 유치목적물
1)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 일방적 상행위
- 단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행위여야 한다.
2) 목적물의 소유자
-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성립요건이므로 성립 후 목적물이 제3자에 양도되어도 O) |
라.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개별적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 일반 상사유치권, 대리상 특별유치권, 위탁매매인의 특별유치권
마. 반대특약이 없을 것(상법 제58조 단서)
- 당사자 특약 있으면 상사유치권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cpa 기출사례) 수퍼마켓 주인이 카센타에 영업용 트럭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퍼마켓 주인이 업무용이 아닌 자가용의 수리를 카센타에 맡긴 경우,
- 카센타는 트럭 수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승용차 유치 가능한지 여부. |
< 상사유치권의 요건 검토 >
1. 당사자
- 수퍼마켓(매매), 카센타(수선) : 둘 다 당연상인
2. 피담보채권
- 트럭수리비채권은 수퍼마켓에게는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행위)로 인한 것,
- 카센타에게는 영업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행위)
- 따라서, 쌍방적 상행위
3. 목적물
- ① 점유취득원인 : 채권자인 카센타 입장에서 상행위로 취득한 것,
- ② 소유관계 : 채무자 소유
4. 관련성
-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5. 반대약정이 없을 것.
- 상사유치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카센타는 승용차 유치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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