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상사 질권 (상법 제59)

 

1. 의의 및 취지

- 민사질권은 유질계약 금지(민법339)

- 상사질권은 상인은 경제인으로서 합리적 판단 가능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 있으므로 보호의 필요성 적고, 상사채권 담보 강화 위해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2. 적용범위 - 일방적 상행위도 포함

채권자와 채무자 가운데 누구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하는가?

- 유질계약 허용의 주된 취지가 상사채권 담보강화에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상행위가 되던 적용()

 

쟁점 9. 상사 질권 (상법 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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