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2. 상사임치 (상법 제62조) - 민법은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로 보관 vs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는 무상이어도 선관주의로 보관(상거래의 안전, 수치행위는 무상이더라도 기업활동의 특성상 다른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 상인은 평균인 이상의 주의의무 가지므로) |
쟁점 11-2. 상사임치 (상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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