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
(채권자에 대해) ‘집행권원의 (추상적)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집행목적물에 관하여 ‘구체적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
- 피고가 소외 ㅁㅁㅁ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형성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1234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4. 10.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금 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