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I.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1976. 4. 1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피고명의 등기가 '이전등기'인 경우

: ' 피고가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이므로 바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인 경우

; 제3자의 등기이어서 말소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여야 하지만,

판례가 말소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 기타의 경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해야 한다.

II. 청구원인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말소원인이 있는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사실

III. 주요 항변

취득시효 항변

쟁점 7.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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