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사해행위 취소사건

I. 청구취지

1. 기본형

- 피고와 소외 甲 사이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15. 10. 1. 체결된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 취소한다.

2. 원상회복 청구가 있는 경우 : 원물반환(원칙)

- 피고는 / 소외 甲에게 /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3. 가액배상

- 가. 피고와 소외 甲사이에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 2015.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 3,000만 원의 범위에서 / 취소한다.

- 나. 피고는 / 원고에게 / 3,000만원 및 /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❶ 원고의 甲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

❷ 甲이 피고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사해행위)

❸ 甲이 원고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1. 피보전 채권

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한다.

나. 예외

- 사해행위 당시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된 경우 채권이 성립한다.(ex. 구상금채권)

다. 특정채권의 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피보전채권 불인정, 청구기각 <=>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각하

2. 사해행위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 취소대상은 소각하

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물상담보권)

- 담보물 가치>채권자 채권액; 사해행위X,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여지有

- 담보물 가치<채권자 채권액; 사해행위O

- 피담보채권액은 실제 발생한 채권금액이다.

다. 사해성 판단 시기

- 처분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사실심변론종결시에도 사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사정변경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라. 구체적 검토

· 유일한 재산의 적정가격 매각

-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 변제

- 채권자가 이행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변제거절할 수 없으므로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물변제

-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계약)

-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다.

- 다만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담보제공한 경우 사해행위를 부정한다.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약정

- 상당성 범위 내라면 사해행위가 부정된다.

3.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악의

-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

-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수익자·전득자에게 선의 입증 책임이 있다.

4. 효과

가.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

나. 피고적격

- 수익자, 전득자만 피고.

-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부적법 각하)

다. 재판상 행사.

라. 취소채권은 자신의 채권액.

- 다만, 목적물이 불가분이거나 다른채권자 배당요구가 명백한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넘어서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마. 원상회복

1)원물반환이 원칙

2) 가액배상

가)가액배상시 가액 산정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나)가액배상의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

다)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못함(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이행의무 발생하기 때문)

라)사해행위로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낙찰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

5. 청구취지

➀ 피고가 현실적으로 배당금 1,600만원 수령한 경우 청구취지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부분

+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배당금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부분

➁ 피고에 대한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청구취지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부분+원상회복으로서 배당금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부분

➂피고에 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해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후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의 청구취지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부분+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는 취지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

- 채권양도의 통지

피고는 소외 甲(790123-1234567, 주소 : 부산시 밀면 의성리 80)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0. 10. 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III. 주요 항변

1. 본안전 항변: 제척기간, 소의 이익

- 가. 제척기간; 가처분등기 후 1년 경과

- 나. 소의이익; 다른 채권자의 원상회복

2. 주요항변

- 가. 원고의 채권(피보전채권) 소멸 항변(시효소멸, 변제)

- 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선의의 항변(수익 전득 당시 기준)

IV. 판결주문

● 원물반환의 경우

1. 피고와 소외 신혁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신혁중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7. 6. 9.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 표시; 원고는 2015. 12. 26. 소외 신혁중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김영준에게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현재 원금 잔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데, 위 신혁중은 2017. 6. 9.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ZE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 1. 사해행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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