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사해행위 취소사건
I. 청구취지
1. 기본형
- 피고와 소외 甲 사이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15. 10. 1. 체결된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 취소한다.
2. 원상회복 청구가 있는 경우 : 원물반환(원칙)
- 피고는 / 소외 甲에게 /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이행하라.
3. 가액배상
- 가. 피고와 소외 甲사이에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 2015.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 3,000만 원의 범위에서 / 취소한다.
- 나. 피고는 / 원고에게 / 3,000만원 및 /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
II. 청구원인
❶ 원고의 甲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
❷ 甲이 피고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사해행위)
❸ 甲이 원고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1. 피보전 채권
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한다.
나. 예외
- 사해행위 당시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된 경우 채권이 성립한다.(ex. 구상금채권)
다. 특정채권의 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피보전채권 불인정, 청구기각 <=>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각하 |
2. 사해행위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 취소대상은 소각하 |
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물상담보권)
- 담보물 가치>채권자 채권액; 사해행위X,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여지有
- 담보물 가치<채권자 채권액; 사해행위O
- 피담보채권액은 실제 발생한 채권금액이다. |
다. 사해성 판단 시기
- 처분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사실심변론종결시에도 사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사정변경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라. 구체적 검토
· 유일한 재산의 적정가격 매각
-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 변제
- 채권자가 이행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변제거절할 수 없으므로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물변제
-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계약)
-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다.
- 다만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담보제공한 경우 사해행위를 부정한다.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약정
- 상당성 범위 내라면 사해행위가 부정된다. | |
3.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악의
-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
-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수익자·전득자에게 선의 입증 책임이 있다. |
4. 효과
가.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
나. 피고적격
- 수익자, 전득자만 피고.
-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부적법 각하)
다. 재판상 행사.
라. 취소채권은 자신의 채권액.
- 다만, 목적물이 불가분이거나 다른채권자 배당요구가 명백한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넘어서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
마. 원상회복
1)원물반환이 원칙
2) 가액배상
가)가액배상시 가액 산정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나)가액배상의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
다)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못함(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이행의무 발생하기 때문)
라)사해행위로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낙찰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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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취지
➀ 피고가 현실적으로 배당금 1,600만원 수령한 경우 청구취지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부분
+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배당금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부분
➁ 피고에 대한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청구취지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부분+원상회복으로서 배당금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부분
➂피고에 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해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후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의 청구취지
-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부분+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는 취지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
- 채권양도의 통지
피고는 소외 甲(790123-1234567, 주소 : 부산시 밀면 의성리 80)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0. 10. 1.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III. 주요 항변
1. 본안전 항변: 제척기간, 소의 이익
- 가. 제척기간; 가처분등기 후 1년 경과
- 나. 소의이익; 다른 채권자의 원상회복
2. 주요항변
- 가. 원고의 채권(피보전채권) 소멸 항변(시효소멸, 변제)
- 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선의의 항변(수익 전득 당시 기준) |
IV. 판결주문
● 원물반환의 경우
1. 피고와 소외 신혁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신혁중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7. 6. 9.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 표시; 원고는 2015. 12. 26. 소외 신혁중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김영준에게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현재 원금 잔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데, 위 신혁중은 2017. 6. 9.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ZE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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